부동산
임대차법 시행 3개월 뒤 서울 전셋값 상승률, 매맷값의 7배 육박
입력 2020-11-11 14:42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이 흐름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전세물건 품귀라는 시장 저항에 부딪쳐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되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 2.28% ▲송파구 2.22% ▲강남 2.10% ▲서초구 1.93% 순으로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컸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정부도 전세대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