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KBS 라디오 곡괭이 난동' 40대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1-11 14:38  | 수정 2020-11-18 15:03

KBS 라디오 스튜디오의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에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A씨는 2005년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합세해 A씨의 병환을 잘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KBS 측은 이날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 등의 수리비로 책정된 9천만 원 상당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 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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