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 안 듣는다"며 책 던져…학대 보육교사 벌금 800만원
입력 2020-11-11 14:35  | 수정 2020-11-18 15:03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 13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6살 B양 등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조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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