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일부터 턱스크도 적발"…횟수 상관없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0-11-11 14:35  | 수정 2020-11-18 15:03

지난 5월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청주시는 넉달 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긴 뒤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오늘(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고발 사례는 A씨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시내버스·택시·전세버스뿐 아니라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종교시설 등 모두 33종이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를 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주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맞춰 본청과 4개 구청, 보건소, 읍·면·동 별로 과태료 부과 담당 부서를 지정한 뒤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과 영화관은 문화예술과가, 직접 판매 홍보관은 경제정책과가 담당하는 식입니다.

시는 부서별로 3∼4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에게 1차적으로 착용을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시·군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군이 담당 부서별로 계도와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도민들을 위해 공공장소 등에도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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