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5차례 아동 13명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받아
입력 2020-11-11 14:11  | 수정 2020-11-18 14:36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아동 13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6세 B양 등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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