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사람 문 대형견 주인 벌금 50만 원
입력 2020-11-11 14:07  | 수정 2020-11-18 15:03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아키타견과 산책을 했습니다.

아키타견은 일본의 대형견으로 과거 사냥개로 사육돼 공격성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았으며 입마개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반려견이 산책 나온 다른 반려견을 공격했고, 이를 견주 52살 B씨가 제지하자 B씨의 정강이를 물었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로 B씨는 개에 물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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