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림 사고 방치한 대형견 견주 벌금형
입력 2020-11-11 14:07  | 수정 2020-11-18 14:36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11일 반려견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일본의 대형견으로 과거 사냥개로 사육돼 공격성이 강한 아키타견의 목줄을 잡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
5월 1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산책을 하던 견주 A씨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B(52)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A씨의 반려견을 제지하다 정강이가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로 B씨는 개에 물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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