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날 열린 김홍걸·최강욱 선거법 공판기일…나란히 `불출석`
입력 2020-11-11 13:54  | 수정 2020-11-18 14:36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11일 나란히 열렸다. 공판기일은 소송관계인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날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어서 두 의원 모두 나란히 법정에 등장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일반 유권자들은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재산을 검색해보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다음 기일인 오는 23일 피고인측의 주장 프레젠테이션과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이 법정에서는 같은날 최 대표의 공판기일도 열렸다. 최 대표는 선거 전 한 팟캐스트에서 한 말이 도마에 올라 법정에 서게 됐다.
최 대표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2017년쯤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가 문서정리나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가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은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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