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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리 군사재판 19일로 연기…정준영·유인석 증인 출석
입력 2020-11-11 13:54  | 수정 2020-11-11 13: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3차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승리, 유인석, 정준영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군 법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재판이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증인 출석 문제 때문. 군 법원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구속 상태의 증인 2인이 12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워 1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승리와 버닝썬 동업자였던 유인석을 비롯해 '버닝썬 단톡방'에 함께 있던 정준영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12일 3차 공판에 유인석, 4차 공판에 정준영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정준영 역시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다.

관계자는 "정준영은 일정이 변경돼 두번째 신문기일(26일) 아닌 첫번째 신문기일(19일)에 진행되며, 유인석은 예정대로 첫번째 신문기일(19일)에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절친' 사이로 알려졌던 '버닝썬 단톡방 멤버' 승리, 유인석, 정준영은 뜻밖의 장소에서 대면하게 됐다. 정준영은 구속 상태의 증인이지만 유인석은 불구속 상태서 증인 신문에 나서게 됨에 따라 삼자대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지난달 14일 열린 승리 관련 2차 공판에서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증인 7인(중복)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인석은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관련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반면 승리는 동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등 7개 혐의를 부인해 이들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9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형량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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