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데이트폭력' 파장 계속…"둘 다 처벌 의사 안 밝혀"
입력 2020-11-11 13:36  | 수정 2020-11-18 14:03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 관계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습니다.

오늘(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고 있는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성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성을 향한 여성의 폭력이 데이트 폭력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한 변호사는 "남성의 행위가 훨씬 폭력적이라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영상만 보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남성이 여성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성이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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