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숨져
입력 2020-11-11 12:11  | 수정 2020-11-11 14:10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 모 부장판사(54)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이 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11시 20분께 숨졌다. 사망 원인은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첫 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또 재산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이달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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