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장이혼에 명의도용까지 가지가지…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입력 2020-11-11 12:00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1일 국세청은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며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중에는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위장이혼을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악용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3자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현재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을 통해 할 수 있고,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료 = 국세청]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과정을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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