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구속기로 선 엄마…`묵묵부답`
입력 2020-11-11 11:41  | 수정 2020-11-18 12:06

생후 16개월이 된 영아를 온몸에 멍이 들고 골절이 될 때까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구속 기로에 섰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이는 왜 방임한 것이냐",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을 입양한 후 학대를 지속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병원에 도착할 당시 뇌, 복부 등 신체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앞서 B양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동안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는 3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 등을 조사한 후 "학대로 단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수사 종결 처리를 했다.
B양이 숨진 후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점검단을 구성해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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