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몰카 성범죄자 신상등록 합헌"
입력 2020-11-11 11:22  | 수정 2020-11-18 11:36

몰카 성범죄자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다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등록대상자를 처벌하는 것도 입법재량 내 범위"라고 설명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도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한도를 넘어선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심사절차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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