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법 발의 결정
입력 2020-11-11 11:15  | 수정 2020-11-18 11:36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인, 기관이 최소 5배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법 개정을 주장해온 민주당에서 최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놓은 중대재해법에 연대 의사를 보였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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