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뒤늦게 부랴부랴…민주당 "중대재해법 발의하겠다"
입력 2020-11-11 10:57  | 수정 2020-11-18 11:03

정의당이 21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별도의 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이 골자입니다.

특히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을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다"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중대재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법 제정 대신 '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후퇴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통과에 연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이 압박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차 국회를 방문한 당시에도 류호정 의원이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1인 피켓 시위에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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