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직 서류 꾸며 억대 `고용유지지원금` 받아
입력 2020-11-11 10:19  | 수정 2020-11-18 10:36

직원들의 휴직 서류를 꾸며 억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챙긴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인천 모 자동차 금형 설계 업체 대표 A(52)씨와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3억 4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 직원들은 A씨와 짜고 돌아가면서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실제론 독서실로 위장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회사 직원들은 노동부의 현장 점검을 피하려고 별도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