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셋값 급등에 탈서울 가중…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입 역대 최다
입력 2020-11-11 10:18 
연간 1~9월 서울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건수 [자료 = 한국감정원, 경제만랩]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중위 전셋값이 약 3870만원(4억6931만원→5억80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 공급은 줄어든 반면, 청약대기 수요가 늘면서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으로 관심을 돌리는 '탈(脫)서울'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1일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3만3695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고양시로 4246건의 손바뀜이 있었다. 이는 1~9월 연평균 거래건수(2202건)보다 92.78% 늘어난 수준이다. 남양주시와 김포시 아파트 매입도 크게 증가해 연평균 대비 각각 107.07%(1659건→3436건), 264.2%(822건→2995건) 급증했다. 이어 ▲용인시 2920건 ▲의정부 2184건 ▲수원 1949건 ▲성남 17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과 매맷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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