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입시비리` 나경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
입력 2020-11-11 10:06  | 수정 2020-11-18 10:36

법원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의 자녀 관련 입시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채용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해왔다.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10일 전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SOK에 그의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전부 기각당했다.
이번에 기각된 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7부 일부 검사 간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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