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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입양가족 다큐 다시보기 중단…천사 母의 두 얼굴→입양 딸 살해(공식)
입력 2020-11-11 09:58 
EBS 입양가족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어느 평범한 가족’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했던 A씨가 입양한 아이를 학대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EBS 측이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EBS 측은 11일 오전 MBN스타에 ‘어느 평범한 가족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이 아동의 사망소식을 통보받은 직후 해당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내부 규정상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서는 A씨와 입양딸 B양의 사연이 그려졌다. 방송 당시 A씨는 아이를 챙기고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훈훈한 가족애를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A씨가 B씨를 학대 방임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 밖에서 그는 3년 전 입양단체에서 일하던 중 친딸과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자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했고 남편에게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후회의 말을 했다.

또한 B양을 습관적으로 방임했다. 외식을 갈 때도 친딸만 데려가고 B양은 지하주차장에 혼자 울게 두고, 유모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거나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올리는 등의 폭행도 했다.

B양은 사망 당시 쇄골, 뒷머리, 갈비뼈, 허벅지 등에서 골절의 흔적이 발견됐고 온 몸은 멍투성이였다. 직접 사인은 장파열이었다.

A씨는 B양이 사망한 당일 친구에게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에는 이웃에게 물건 공동구매를 제안하는 행동을 보여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편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9일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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