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 실패 이유는 `명분 부족과 소통 실패`
입력 2020-11-11 09:14  | 수정 2020-11-18 09:36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결국 '동학 개미'들의 거센 반발로 수포로 돌아갔다.
개인투자자와 거센 반발을 인지한 여당의 계속되는 압박에 결국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승리'라고 선언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줄였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오히려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번 정책의 하향 실패는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정부와 여론의 눈치만 살핀 여당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기재부의 '3억원 하향'이 명분이 없었다는 주장도 발생했다. 명분이 오직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5%인 9만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할 뿐 기준을 하향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10일 청와대가 '대주주 3억 원'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에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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