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북한 화폐 무단반입 내사종결
입력 2009-06-02 19:23  | 수정 2009-06-02 19:23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지난 2월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 돈 5천 원권 지폐 30장을 실어 북한에 보냈고, 통일부는 이들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북한 화폐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것을 박 대표 등이 중국인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반·출입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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