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의사실 공표죄 5년간 처벌 전무"
입력 2009-06-02 18:40  | 수정 2009-06-02 19:58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유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보도에서 검찰은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고 갔다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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