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이 설치기준 미달
입력 2009-06-02 18:40  | 수정 2009-06-02 18:40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법적 설치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10만 7천730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에 비해 5.2% 포인트 높아졌으나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 적정설치율은 55.8%에 그쳤습니다.
이들 건물에 필요한 법정의무 편의시설은 376만 개인데 설치된 시설은 292만 개였고 이 가운데 경사도, 시설 높이 등 법적 기준에 맞게 만든 시설은 210만 개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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