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09-06-02 15:20  | 수정 2009-06-02 17:10
법원이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이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올린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때까지 재판을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검사가 따르지 않아도 이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등 피고인 9명은 지난달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ㆍ복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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