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신일 "법정에서 말하겠다" 영장실질심사
입력 2009-06-02 11:06  | 수정 2009-06-02 11:06
박연차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신일 회장이 오늘(2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들어갔습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는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 회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청탁한 대가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 원의 이득을 얻은 알선수재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여 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3년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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