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계획사업 '뒷돈' 공무원 퇴출 전망
입력 2009-06-02 07:09  | 수정 2009-06-02 13:22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형사처벌된 서울 자치구 공무원 7명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공직에서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비리 직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5백만 원에서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기소됐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을 곧바로 퇴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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