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2심 재판장, 성폭행범에 판결 화제…"분노 치밀어"
입력 2020-11-06 20:58  | 수정 2020-11-13 21:04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장인 함상훈(53·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립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처음 법조계에 입문해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며 이른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에 올랐고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며 주로 형사·행정 재판을 맡았습니다.

당초 김 지사 사건과는 인연이 없었던 함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 형사부로 돌아오면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함 부장판사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해오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을 앓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차례 주목받는 판결을 맡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감경해주던 관행 아닌 관행을 깨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 처벌하는 소신을 보였습니다.


성범죄 전담인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었던 2017년에는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 `분노' 발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고교생들이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경찰의 설득 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고, 같은 해 7월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6명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장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의 형량을 1년씩 늘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법정에서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례적으로 인간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도 있었는데 함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촉발돼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관심이 높았는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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