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J앱에 '1억 3,000만 원'…미성년자 결제해도 책임은 부모만
입력 2020-11-06 19:19  | 수정 2020-11-06 20:02
【 앵커멘트 】
초등학생이 부모 휴대전화로 몰래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J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죠.
제대로된 신원 확인 없이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거래의 허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결제를 해도 결국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됩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서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간 전세자금으로 모아온 돈 1억 3천만 원 대부분을 개인방송 BJ들에게 사용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카카오페이에 저희 전세 살 집 돈이 연동이 돼 있었어요.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1억 3천여만 원 넘게 결제가…."

본인의 나이를 속인 채 시각 장애가 있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결제는 손쉽게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충전 없이도 바로 결제가 되더래요. 하루에 7천만 원 바로 인증 절차 없이…."

제대로된 신원 확인 없이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거래의 허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특히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실제로 올해 접수된 미성년자 환불 관련 사건은 1,500여 건으로 지난 3년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모바일 거래처럼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 증명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제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성년자의 거래로 인식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거래임을 신청인이 입증해서 환불을 받기는 어려운…."

대부분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는 정해진 금액조차 없습니다.

▶ 인터뷰(☎) :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인증시스템에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한도액을 제한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이런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학교나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

결제를 유도하는 대다수 BJ앱도 문제일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거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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