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 중개사에 속았다" 부동산카페 시끌시끌
입력 2020-11-06 17:15  | 수정 2020-11-06 19:13
"제휴 카페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부동산은 자기들도 피해자라며 나 몰라라 하고요. 제 피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A씨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제휴 부동산 매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공제증서, 명함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장소까지 함께 둘러본 제휴 부동산 관계자 B씨가 사기 목적으로 접근한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인터넷 카페 등에 제휴 부동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급기야 익명의 부동산 수요자들이 모이는 오픈채팅방에까지 제휴 부동산이 등장했다.
제휴 부동산이란 회원 수가 많은 부동산 카페나 채팅방에 매물을 올리고 그 대가로 해당 카페·채팅방 회원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뜻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역 전문 부동산 오픈채팅방은 제휴 부동산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채팅방은 별도 공지를 통해 '수도권 전 지역 거래 가능, 매도 0.2%, 매수 0.3%' 등으로 제휴 부동산을 안내 중이다.
하지만 제휴 부동산이 내놓은 매물이라고 덜컥 계약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입자가 27만3000명에 달하는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최근 제휴 부동산이 내놓은 매물에 당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해당 제휴 부동산의 이름을 내걸고 거래됐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이를 진행한 것이다.

B씨에게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사기가 일어난 중개사무소의 사장은 본인은 모르는 건이라고만 한다"며 "해당 중개사무소는 공제증서로도 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인 8월 21일~9월 20일 신고된 광고주체 위반행위는 1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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