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金 "진실 절반만 밝혀진 셈"
입력 2020-11-06 15:56  | 수정 2020-11-13 16:06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등을 킹크랩으로 조작한 혐의를, 2017년 11월 김 씨가 도모 씨의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다음해 2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지난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과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을 통해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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