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구속영장 재발부
입력 2020-11-06 15:54  | 수정 2020-11-13 16:06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씨가 2심 재판 중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손씨의 주장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감형 목적으로 손씨가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혐의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착된 도박사이트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께 손씨가 국내에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7월 22일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했으며 손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손씨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해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석방이 미뤄졌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7월 6일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손씨는 '다크웹'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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