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재구속은 피해
입력 2020-11-06 15:53  | 수정 2020-11-13 16:06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정 구속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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