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공무원 해외 골프 전면 금지
입력 2009-06-01 15:11  | 수정 2009-06-01 15:11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해외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연중 공무원들의 해외 골프를 전면 금지하고, 국내에서도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시민들에게 상습적으로 불친절한 행위나 성매매, 고리의 사채놀이 등에 대해서도 감찰 활동을 강화해 철저히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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