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계열사 부당 지원` 금호아시아나 압수수색
입력 2020-11-06 14:09  | 수정 2020-11-13 14:36

검찰이 총수 일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고발사건과 관련해 오늘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조건을 내건 '일괄 거래'를 추진했다. 한 업체가 이를 수락하면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사들였다. 또 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회장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약 1300억원을 담보없이 빌려줘 각 계열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는 금지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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