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 실시…"조합원 피해방지 차원"
입력 2020-11-06 14:00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 성패의 관건인 토지확보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좌초할 경우 신청 조합원이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2017년 6월 3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과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겐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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