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 혐의'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재판, 방용훈·방정오 증인으로
입력 2020-11-06 13:28  | 수정 2020-11-13 14:03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의 재판에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오늘(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51살 김종승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방용훈 사장을 잘 알고 지냈으며 2007년 10월 방 사장에게 장씨를 소개하기 위해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려갔다고 봤습니다.


김씨는 또 2008년 10월 방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키고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씨가 숨진 직후 수사가 이뤄져 일단락됐다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한 혐의는 재수사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료됐습니다.

방 사장과 방 전 대표는 각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과 아들로, 두 사람은 서로 숙부와 조카 사이입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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