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 폭력에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전처 찾아가 납치 시도한 50대
입력 2020-11-06 11:44  | 수정 2020-11-13 12:04

가정폭력으로 이혼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처를 몰래 찾아가 납치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협박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전처 B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올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A씨는 집 근처에 있다가 B씨를 발견하자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씨가 근처 마트로 다급히 도망쳐 실패했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B씨가 지인에게서 빌려온 전자충격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죽이겠다' 등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일 납치에 성공했다면 B씨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혼 생활 당시에도 B씨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이혼 소송 때도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한, 집착, 의처증 등으로 여성을 해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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