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진대제 전 장관 부인 약식기소
입력 2009-06-01 12:09  | 수정 2009-06-01 12:09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인 김모씨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남중수 전 KT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진대제 전 장관의 부인 김모씨를 벌금 천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진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남 전 사장이 진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임모씨를 통해 건넨 3천만 원을 받고선 합법적인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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