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2020-11-06 09:20  | 수정 2020-11-06 11:10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고유정 전남편 유족 (지난 2월 20일)
-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에 당시 고유정의 남편은 흐느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고유정 남편 (지난 2월 20일)
- "아무리 피고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제 아기의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하지만 항소심도 전남편 살해 혐의 등만 유죄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문혁 / 전남편 유족 측 변호인
- 「"계획성, 반인륜적인 범행에 비추어볼 때 무기징역형은 죄질에 맞지 않는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들 아버지 측도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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