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에 무기징역 선고…"용서 못 받을 범행"
입력 2020-11-06 06:59  | 수정 2020-11-06 08:04
【 앵커멘트 】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려는 노력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티던 최신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자 구체적 범행 방법에 대해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신종의 주장은 숱한 증거 앞에 무너졌습니다.

범행 후 포착된 CCTV 영상에선 약에 취한 듯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 전화한 친구나 편의점에서 만난 지인과도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했던 만큼 심신 장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선고가 끝나자 유족들은 "내 동생을 돌려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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