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기록 미제출 시 공소기각 추진"
입력 2009-05-30 14:47  | 수정 2009-05-30 14:47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서 요구한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기록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검찰에게 요구했음에도 검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핵심적인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용산참사 재판이 파행을 빚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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