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육아휴직 이유로 기초생활급여 받은 공무원
입력 2020-11-02 19:30  | 수정 2020-11-02 20:09
【 앵커멘트 】
강원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2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선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이 기초생활 수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허가해 준 지자체에선 당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를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휴직 중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A씨는 휴직 때문에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고 강릉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한 달에 100만 원씩 2년여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기초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A씨는 두 차례 거주지를 옮겼고 주소를 옮긴 지자체에서도 그대로 기초 급여를 받았는데, 이를 이상하게 본 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복지부는 공무원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같은 일시적인 소득 중단은 수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애초 강릉시에서 어떤 이유로 허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해당 공무원의 기초 급여 환수는 물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수급 관련 제보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어 (강릉시에)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 조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강릉시는 허가 당시 A씨의 기초생활수급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릉시 관계자
- "제도가 조금씩 보완되잖아요? 그 당시엔 소득도 다 조사해서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환수는 복지부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온 A씨는 휴직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 거주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MBN #공무원 #육아휴직 #기초생활급여 #윤길환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