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등급 차량 제한 수도권 전역 확대…전국 확대도 검토
입력 2020-11-02 19:30  | 수정 2020-11-02 20:47
【 앵커멘트 】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때죠.
특히 코로나로 멈췄던 중국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제한시켰던 5등급 배출 가스차량의 운행을 수도권 전체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경부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맞아 제2차 계절관리제를 발표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2차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확대입니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7월 이전 기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유 차량 혹은 1987년 이전 기준의 인증을 받은 휘발유·가스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 인터뷰 :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1차 때는 법에 의해서 뒷받침된 (수도권)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이 올해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 지자체와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권에서 전면시행이…."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146만 여대로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사전에 저감장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운행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만·발전 부문에서의 저감 등을 통해 전국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3일에서 6일까지 줄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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