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뇌물공여 혐의 송치…과거 검찰은 기소 안 해
입력 2020-11-02 19:19  | 수정 2020-11-02 20:17
【 앵커멘트 】
경찰이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뇌물을 받은 경찰관만 기소하고 정작 뇌물을 준 김 전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찰이 검찰에 넘긴거죠.
이제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금 손실 위험 없이 1~10% 월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1조 원 대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투자 사기 IDS홀딩스 사건.

▶ 인터뷰 : 이민석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변호사 (지난 2월)
- "IDS 홀딩스 1조 원대 사기 사건이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상규명되어 있지 않고…."

경찰이 지난달 말 이 사건의 주범인 김성훈 전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IDS홀딩스 투자자였던 현직 경찰관 윤 모 씨가 수사 기밀을 IDS 홀딩스 측에 전달했고, 그 대가로 뇌물과 수천만 원대의 투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8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정작 뇌물을 건넨 김 전 대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이미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반발하며 "검찰의 부실 수사"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IDS홀딩스 피해자
- "권력의 힘은, 검찰의 힘이 무서운 걸 다시 깨달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했었어요. 검찰이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과거 한 차례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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