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아이 입양' 글 올린 미혼모, 아동 매매 미수 혐의 입건
입력 2020-11-02 19:19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여성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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