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상습도박` 슈 채권자 측 "슈,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의사 있는 듯"
입력 2020-11-02 18: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8)가 도박빚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채권자 측과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슈의 도박빚 반환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채권자인 원고 박 모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 박희정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유수영 측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조정 기일을 한번 더 속행하게 됐다. 다음 기일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1심에서는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이번에는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것 같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조정에 응하는 이유를 묻자 박 변호사는 "조정은 협의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지급 기일을 명시하게 된다. 그러나 판결문은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 뿐이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의 문제가 남는만큼 원고 입장에서는 리스크다. 원고는 빨리 지급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건 외에도 박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슈가 재산 은닉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슈가 지난해 3월 거주 중이던 경기도 용인 소재 자택을 매매한 후 여전히 그 자택에거주 중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는 받았다. 이후엔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으나 조정불성립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당시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3억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가 슈가 소유한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승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지자 세입자들은 슈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이에 패소,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돈이 없다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 도박 논란부터 채무 불이행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있는 상태다. 그러나 슈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본 데뷔를 강행했다. 슈는 지난 7일 일본 솔로곡 '사랑을 찾았다'(愛を見つけた, I found love)를 발매한 것. 슈는 지난해 11월 이곡을 발매하며 데뷔하고 현지에서 데뷔 무대도 가질 예정이었으나 도박 논란이 불거진 후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데뷔를 연기한 바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