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생 아들 채용한 뒤 임금 3천500만원…사립고 전 교장 징역형
입력 2020-11-02 17:56  | 수정 2020-11-09 18:04

대학생 아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한 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대구 사립고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오늘(2일) 자기 아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한 뒤 일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경상공고 전 교장 72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39살 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처분 했습니다.

학교 설립자 아들인 A씨는 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7년 대학생인 자기 아들을 학교 기능직 직원으로 임용하고 2010년까지 임금 명목으로 3천5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대학생으로 사범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 부자는 "2007년 재학 중이던 대학에 취업계를 내고 시험만 치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석 일수가 4분의 3 이상 되어야 학점 취득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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