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별관 공사지연` 손배소 "내부 검토중"
입력 2020-11-02 16:34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임차료 260억원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과정에 잡음을 일으킨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2일 한은은 "조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계룡건설을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였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조달청은 지난해 5월 계룡건설 입찰 취소를 결정했지만, 계룡건설은 낙찰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법원이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최종 시공사는 계룡건설로 확정됐다.

감사원 감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며 당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한은 통합별관 완공 시기는 최소 2년 이상 지연됐고, 그 기간동안 한은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차료도 260억원 가량 발생했다.
한은 관계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해 소송 필요성, 승소 가능성 등 다각도에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은 통합별관은 기존 본관 옆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로 들어서며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완공될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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