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거래' 당근마켓 글 올린 20대 미혼모 입건
입력 2020-11-02 15:25  | 수정 2020-11-09 16:04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 혐의로 27살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판매금액 20만 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습니다.

미혼모와 아이가 헤어진 날은 아이가 태어난 지 6일이 되는 날입니다.

A씨는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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